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이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로 규정되며, 특히 최근의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속에서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강조됩니다. 2.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와 의료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거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3. 법률 개정안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및 필수 의료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 및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거점 의료기관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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