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에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없애고, 시·도지사에게 수정 요구권한을 부여합니다. 2.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부과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도모하고, 정부에 대한 규제를 줄여 시·도 단위에서 보다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법안
전기자전거 포함 및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통행 위험지역 조사·정비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및 운행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불법개조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및 번호판 부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