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자전거의 불법 개조 금지 확대**: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금지되었던 안전기준 부적합 개조 규정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큰 일명 **‘픽시자전거’** 등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방지합니다. 2. **안전요건 준수 의무화**: 자전거 이용자가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구조적으로 급제동이 어려운 자전거가 유발할 수 있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명사고 위험을 낮추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합니다. 3.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운행할 경우,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규제 대상을 일반 자전거까지 넓힘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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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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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및 번호판 부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