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통행 근거 마련**: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내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용자 간 사고 및 갈등 예방**: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나 통행 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4. **법적 제도 보완 및 신설**: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5조 제3항 제3호의2를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도로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안전성을 높여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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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및 번호판 부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