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3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자전거와 같은 범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법안
전기자전거 포함 및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계획수립 후 행안부 보고의무 삭제를 위한 개정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통행 위험지역 조사·정비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및 운행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불법개조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및 번호판 부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