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촉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시설의 우선 정비 지역을 조사하고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자전거 이용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비 및 교육 등의 조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의 증가와 함께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 건강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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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ᆞ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법안
전기자전거 포함 및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계획수립 후 행안부 보고의무 삭제를 위한 개정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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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및 번호판 부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