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 그동안 공직자의 범위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사립학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립학교 교직원도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했습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도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3. **기대 효과**: -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여 교육 기관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교직원들도 직무 중 사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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