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알면서도' 취득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합니다. 2. 이로써,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는 요건을 없애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유사한 제재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법에서도 '알면서도'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재 요건에 있는 알면서도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제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을 통해 얻어진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공직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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