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 변경]**: 기존에는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원화하였습니다. 2.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균등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신고자 보호 및 법적 구속력 강화]**: 이해충돌 위반을 알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여, 공직 사회 내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과태료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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