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소속기관장 신고 의무를 국민권익위에 이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소속기관장이 본인의 이해충돌 사항을 처리할 때 비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특히,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더 나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공정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소속기관장 본인이 공직자로서 신고해야 할 이해충돌 상황이 있을 경우, 그 신고를 소속기관 내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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