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친족 채용 신고 및 공개가 규정되어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신고 및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2. 이를 통해 혈족 채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강화된 규정을 통해 공직자들의 인사채용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권력의 사유화와 이해충돌을 방지하려고 함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친족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권력의 사유화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인사행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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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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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