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내항상선 선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여 승선 기피 해소 및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항목 신설**: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선원의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비과세 적용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로, 기존에 과세되던 급여의 일부가 면세됩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적용 대상은 국내 항만을 오가는 내항상선 선원에 한정되며, 근로 제공과 임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범위·요건·증빙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됩니다. 3. **법조문 구조 변경**: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커목 신설**을 통해 선원 급여의 비과세 소득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비과세가 기존 비과세 체계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4. **인력수급 개선과 처우 개선 유도**: 세제 지원을 통해 승선 기피를 완화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합니다. 해운조합 설문에서 비과세 확대 시 승선 의향이 **95%**로 나타난 점을 반영하여 인력수급 정상화를 목표로 합니다. 5. **산업·공공성 고려**: 내항상선의 역할(국내 물류 **15%**, 도서지역 주민 **80만** 명 이동 지원, 비상시 전략물자 운송)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열악한 근로여건(예: **1주 최대 91시간**)을 완화하고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항상선 선원의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로 인정함으로써 인력 유입과 처우 개선을 통해 내항해운 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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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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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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