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비치·보관의무 부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업장 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자료와 증빙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하는 의무가 없어서 허위 제출 또는 미제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업장 제공자 등에게 과세자료와 증빙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합니다. 2. 또한, 사업장 제공자 등이 소득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 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에게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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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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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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