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녀세액공제를 개선하여, 공제대상자녀 1명당 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를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3.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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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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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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