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예: 데이터센터, 서버실) 및 시설에 필요한 설비(예: 전기, 기계, 소방 설비)의 관리를 포함하도록 정보자원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이 시스템과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강화합니다. 2. 소방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포함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운영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공공성이 높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예를 들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기준과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고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 서비스의 주요 인프라인 정보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시설과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고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모바일신분증 안전 활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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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 품질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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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대비 벌금형 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 대응 의무화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앱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에 범죄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