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점 관리·시정조치의 법정의무화]**: 그간 기관별 **내부 지침 수준**에 머물던 취약점 관리·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합니다. 공공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약점 식별, 기록, 시정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의 실효성 강화]**: **주기적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시정조치를 **의무화**하여 형식적 운영을 방지합니다. 점검 결과의 추적·관리와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성**을 높입니다. 3. **[위반 시 제재수단 도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법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미이행·지연 이행 등에 대해 행정적 제재가 가능해져 규정 준수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취약점 관리·시정조치 의무와 제재의 근거를 **안 제56조제5항**에 신설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해석·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기준을 **통일**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법적 책임과 제재를 부여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핵심 연구·기술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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