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경우, 국민에게 추가적인 구비서류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불필요한 서류 요청을 줄입니다.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의 서류 요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개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기업 등이 대리인을 통해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4. 기업도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 간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서류 준비 없이 더욱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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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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