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 정부와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와 영향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춘 관리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이 등급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합니다. 2.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를 종합적으로 관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 정부와 공공기관은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화된 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상황실을 통해 신속하게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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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앱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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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에 범죄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