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신분증을 모바일신분증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설정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 시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신분증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모바일신분증 안전 활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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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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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앱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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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