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분증 발급근거 및 인증체계 마련: 전자신분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발급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공공서비스 선제적 안내 및 정보공유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할 수 있음.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 행정기관의 서비스 설계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함. 4. 전자정부 통합포털 구축: 전자정부 통합포털을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전자정부서비스 민간개방 활성화: 전자정부서비스 개방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필요한 기술 표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이용 승인 절차 간소화 및 각 기관 간의 행정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치를 포함함. 7.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본인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제3자 제공 요구 등의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 8. 공통기능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시 공동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 9. 정보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기관 간 행정정보 유통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며, 기업과 단체 등의 정보 접근성 및 통제권을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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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앱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에 범죄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