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명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2. **[타 공공직군과의 형평성 제고]**: 그동안 경찰, 소방, 교직원 공제회와 달리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이 가진 **높은 공익적 기여도**를 인정하고 다른 공공 서비스 직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3. **[교육 및 연수 사업 실시]**: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강화와 자질 향상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교육·연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인력들이 **업무 역량 강화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복지 혜택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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