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및 규정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대적인 회계 관행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이는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 회계의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용어 변경을 통해 법률의 현대성을 유지하고, 더욱 명확하고 일관된 재무 보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법률 전문 용어의 현대화를 통해 법적 문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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