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수준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만약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정한 처우 및 지위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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