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위원회는 주로 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속한 처우개선위원회에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현장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보다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실제 처우개선 논의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처한 근무 환경과 조건이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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