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대비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이직 시에도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 내용**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회가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금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연금 유지의 연속성 확보]**: 사회복지종사자가 근무지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적립하던 연금을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현장의 특성**을 보완하여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정화]**: 종사자의 노후 안정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접근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이 현장에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공급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이직 시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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