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납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배분금을 늘립니다. 2.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계약 입찰 경쟁 및 수의계약에 대한 제한과 우대 혜택을 폐광지역 입주 기업에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광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의 안전을 고려한 전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폐광지역 입주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폐광지역에서의 카지노사업과의 경제적 관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설치법안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지속적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순직산업전사 기념사업 실시를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기금 납부금 한도를 25%에서 30%로 올리고 적용시한을 삭제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부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면세점 설치를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