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산업의 역사적 공헌과 조기 폐광 상황**: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산업이 점차 쇠퇴함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며 국내 석탄산업이 사실상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광업법 제정일의 상징성 부여**: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인 **1951년 6월 29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광부의 날' 법정 기념일 신설**: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내해 온 광부들의 공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 전사로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광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구히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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