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인 선임 인원 제한**: 기존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주체의 단일화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관리인 중복 선임 방지**: 소관청에 신고된 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인이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혼선을 예방합니다. 3. **관리 권한 분쟁 해소**: 관리인의 이중 선임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던 **업무 권한에 대한 분쟁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합건물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 체계를 정비하여 이중 선임에 따른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건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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