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5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구분소유자만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유자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구분소유자만이 가지고 있던 관리단집회 소집 권한을 점유자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사용자인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 내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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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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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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