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인은 매월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안전관리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해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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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점유자 참여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