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위원회 구성 변화**: 기존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실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점유자의 관리 참여 확대**: 기존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권한이 구분소유자에게만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점유자도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점유자의 의결권 부여**: 공용부분의 관리나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이제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실사용자인 점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점유자의 권익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집합건물의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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