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용 건물의 경우, 건물 내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 주차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인은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주차차량의 이동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주차갈등 해소를 위해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은 시장, 구청장에게 행정조치 요청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주거용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관리인에게 더 큰 권한과 의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주차문제를 개인 간 문제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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