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새롭게 지정**하여,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집적하고자 합니다. 2. **통합기반시설 구축 연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공연과 관광 등 연관 산업과 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3.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 유통, 수출의 전 과정에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작과 연관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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