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화 문신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명시하여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산업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데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문신이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문신사들이 피부를 캔버스로 활용하여 진행하는 예술적 표현 활동을 문화산업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신 관련 산업을 추가함으로써, 문신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문신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문신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이를 문화산업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문신사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예술적 가치가 사회에 더욱 풍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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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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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영세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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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