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더 큰 권한을 가지게 함. 2.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추구함. 3. 개정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둠. 법안의 취지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 문제 해결과 성장을 지역 스스로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저출산, 지방 소멸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지역적 맥락에 맞는 정책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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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영세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