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국내 문화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피해를 입은 문화콘텐츠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를 회복시킬 목적입니다. 3. 문화산업의 미래 육성: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문화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문화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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