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하도록 함.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이 개정안은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문화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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