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때,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가 심판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법과 하위 법령 간의 규정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졸속 심판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 법칙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동시에 이루도록 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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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삭제 및 정년 연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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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도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금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순서에 따른 헌재 사건 심리 규정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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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및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실시간 중계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출석 의무 강화 및 벌칙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정신 계승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및 자격 강화 법안
내란·외환죄의 재판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위헌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기록 제출 의무 명확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절차 미정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정상운영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명권 행사를 즉시 시행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징계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중인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건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 개선 및 징계절차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탄핵소추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한 절차 규정 법안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중 기록 요청 가능성 확대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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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시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 전자송달 간주 기간 단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 비용 부담 규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소원 허용 및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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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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