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이로 인해 법원의 재판 결과로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 실제로 기본권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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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 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삭제 및 정년 연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도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금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순서에 따른 헌재 사건 심리 규정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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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및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실시간 중계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출석 의무 강화 및 벌칙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정신 계승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및 자격 강화 법안
내란·외환죄의 재판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위헌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기록 제출 의무 명확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절차 미정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정상운영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명권 행사를 즉시 시행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징계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중인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건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 개선 및 징계절차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탄핵소추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한 절차 규정 법안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중 기록 요청 가능성 확대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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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시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 전자송달 간주 기간 단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 비용 부담 규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소원 허용 및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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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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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정당해산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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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및 원장 직급 상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시 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의무화 및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명 지연 시 헌법재판관 직무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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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법관 탄핵회피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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