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부작위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이를 따르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합니다. 2.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치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용결정을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강한 처벌을 적용,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결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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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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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의무 강화 및 벌칙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정신 계승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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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의 재판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위헌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기록 제출 의무 명확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절차 미정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정상운영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명권 행사를 즉시 시행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징계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중인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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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탄핵소추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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