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7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일부 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3.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확장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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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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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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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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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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