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건설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용어인 "건설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합니다. 2. 이 변경은 이미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의 사용 사례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3. 이를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갖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더욱 존중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용어의 변경을 통해 건설업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