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3.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기관인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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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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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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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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