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농촌생활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축산업의 허가와 등록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들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감소시키고 농촌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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