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축산법에서는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업체들의 위생 및 개량 수준 향상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통령령에서 인증기관의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더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축산법의 개정을 통해 우수업체의 위생 및 개량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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