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법하게 인수한 경우에도 새로운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의 특정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제안된 법안은 축산업의 영업시설 전부 인수에서 생기는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보안을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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