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문제점 지적**: 현행법은 축산업 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에게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항상 가동하도록 요구하지만,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지원 규정이 부족합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변화**: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에게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축사 주변의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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