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종가축 인정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토종가축의 정의를 보완하고 인정기관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종가축 인정 업무와 그 이후의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2.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검정기관 지정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정 절차의 투명성과 검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3.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제도를 정리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4.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출입, 보고,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토종가축 관련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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