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지방 표현을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지방'이 중앙에 종속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지역'은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임을 강조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위계적 구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보다 중립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의료원 운영에 근로자와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지방의료원장-지자체장 임기 불일치 개선을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지방을 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보조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4인
지방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5인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지방의료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윤의원 등 20인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설비 요구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24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장철민의원 등 25인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지방의료원 운영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지역별 병상총량 20% 내 지방의료원 설립법
신현영의원 등 18인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3인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위한 법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