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내용**: 현재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드는 일부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문제점**: 지방의료원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운영비 국고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하여,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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